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됐던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대 ㄱ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직접 촬영한 1건을 포함해, 여러 개의 음란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ㄱ씨와 관련해 “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10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7급 임용후보자 ㄱ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하고, 같은 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