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남한산성 ‘마지막 불법노점상’에 징역 2년 선고

등록 2021-06-29 18:19수정 2021-06-29 19:03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 노점상 사라져”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안에 있었던 불법 노점상 모습. 경기도 제공.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안에 있었던 불법 노점상 모습. 경기도 제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경기도립공원에 있던 마지막 불법 노점상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남한산성 공원 내 불법 노점 행위가 완전히 사라졌다.

30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 25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노점상 ㄱ씨에게 징역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노점 영업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관련 재판 중에도 지속해서 범행했다. 단속 공무원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위법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20여년간 남한산성 방문객에게 주류를 불법 판매하는 등 공원 내 질서를 어지럽혀 이전에도 2차례의 징역형과 1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불법노점 행위를 이어왔다. ㄱ씨는 지난 2월11일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0년부터 남한산성 내 불법노점상 단속을 해온 경기도는 “이번 법원의 선고로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노점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남한산성 안 불법노점상은 2010년 31곳에 달했으나, 2014년 6곳, 2017년 5곳, 2019년 4곳 등으로 줄었다. 1971년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연간 300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