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성남FC 기업후원 광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재명 지사 출석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사가 “경찰의 정치개입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경기 성남분당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이 지사가 2015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 당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구단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2015~ 2018년 성남FC 법인계좌와 당시 축구단 대표이사 등의 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방송>(KBS)가 지난 2일 경찰이 이 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이 지사 쪽은 경찰과 서면조사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소환통보 사실과 조작된 혐의 내용을 흘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고발 사건을 뒤늦게 대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자체가 경찰의 정치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고발된 5건 중 4건은 재판에 넘겨져 2년 간 법정투쟁 끝에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경찰이 성남 FC 건만 남겼다가 2020년 다른 4건이 최종 무죄판결이 나자 중앙수사본부 파견 수사관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수사팀을 다시 꾸려 100명에 가까운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 먼지떨이 수사로 저의 범죄혐의를 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제조사가 아닌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저는 소환조사를 사양하고 대신 서면조사는 응해주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매출을 후원 뇌물로 혐의 내용까지 조작해 특정 방송사가 보도하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짐으로써 저는 부정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선거개입 중범죄이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범죄다.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 정치개입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발 건 수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따로 분리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인사이동 등으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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