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이 인천지역 한 공사현장의 소방 배관 설치 공사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이 인천지역 공사장 가운데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소방시설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인천지역 주요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6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적정이행 여부 등 중대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전문적인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지역 공사장 가운데 건축 용도·규모·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입건 38건, 과태료 9건, 행정처분 13건 등 모두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입건 내용을 보면, 무등록업체 계약·분리발주 등 도급위반 10건, 무등록 소방공사 계약 20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불법대여 6건, 소방공사감리 거짓보고 2건이다. 이는 모두 징역, 벌금 등 형벌 사항에 해당한다.
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소방시설공사 착공거짓 신고 건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분기별 단속을 해 부실 소방시설 시공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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