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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40년 된 성남지원·지청, 옛 성남제1공단 터로 이전 확정

등록 2021-07-05 16:48수정 2021-07-05 16:53

법원행정처 ‘적합’ 채택…4만3천㎡ 규모 새 법조단지 조성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일대에 있는 법조단지가 ‘옛 성남제1공단’ 터로 옮긴다.

성남시는 5일 “최근 법원행정처 건축심의위가 수원지법 성남지원뿐 아니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전까지 포함하는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새로운 법조단지 터인 신흥동 2460-1 일대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 등은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한 현 법조단지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061㎡를 매입해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와 협의해 현 법조타운에서 1㎞ 거리의 옛 제1공단 터로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조단지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규모로 완공된다.

옛 제1공단 터는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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