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 남성이 전역 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6일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ㄱ씨는 2019년 10∼12월 인천에 있는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후임 ㄴ(20) 상병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ㄴ씨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후임병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ㄱ씨는 또 전역 뒤 20일만인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위협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살과 11살인 그의 어린 자녀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함께 훈련받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혔다가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