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피해자들이 2018년 11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해자인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도중에 서로 손을 꼭잡고 흐느끼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가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9일 청소년성보호법의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아무개(37·목사)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인 피고인은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를 다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 행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자발적 동의 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한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은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이 2018년 11월6일 피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고,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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