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전 중국에서 2명을 살해하고 신분을 세탁한 뒤 2016년 한국으로 도피한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혀 추방됐다.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 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ㄱ(54)씨를 검거해 강제 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1987년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그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이름과 나이를 완전히 바꾼 새 여권을 만들어 2016년 9월 한국에 입국했다. ㄱ씨는 중국인이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한 여성과 결혼해 영주 자격(F5) 비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인터폴로부터 ㄱ씨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ㄱ씨가 비자신청 때 낸 서류를 확인해 대상자의 유전자 정보(DNA)와 안면인식 정보 등을 분석해 ㄱ씨가 살인피의자와 같은 인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새벽 5시께 인천 한 공사장 인근에서 ㄱ씨를 검거한 뒤 다음 날 오후 중국행 비행기에서 산둥성 공안청 소속 호송관에게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과 중국 산둥성 공안청은 업무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맺은 바 있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