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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부모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등록 2021-07-14 16:17수정 2021-07-14 16:23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아무개씨가 2019년 4월26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아무개씨가 2019년 4월26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죽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36)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경란)는 14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머문 시간, 피고인 차량서 발견된 흉기에서 나온 피해자 유전자정보(DNA), 사건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행동, 여러 증인의 증언 등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19년 4월 구속기소 된 김씨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파기 환송 뒤 열린 올해 2월 1심에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25일 오후 4시6분께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아무개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아버지 주검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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