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도민 10명 중 8명은 부와 권력, 지위 등으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18살 이상 도민 1천명에게 전화조사를 통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관한 찬반을 물어보니 찬성 60%, 반대 37%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내는 제도로, 북유럽 일부 국가 등이 시행하고 있다.
도민들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할 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 ‘부자의 법률위반 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을 꼽았다.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로 예방효과 감소’가 가장 많은 25%를 차지했다.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월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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