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축산업·임업 포함)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시·군별 신청 기간은 △포천·연천 7월20일∼8월31일 △여주 7월20일∼9월6일 △양평 7월28일∼8월31일 △안성 8월2일∼9월3일 △이천 8월2일∼9월6일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하면 된다.
소요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도가 올해 확보한 도비 176억원(시·군비 포함 총사업비 352억원)은 10∼12월 3개월간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경기도는 앞으로 농민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할 시·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기본소득 가운데 2019년부터 지급한 청년기본소득(만 24살 대상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 이어 두번째이다. 한편, 경기도는 1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촌기본소득(실거주자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안 검토) 사회실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