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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찰, 뇌물수수 혐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영장 재신청

등록 2021-07-19 14:35수정 2021-07-19 14:37

“용인시장 재직 당시 개발부지 매입 10억대 이득”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일 검찰에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4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좀 더 보강하고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전반적인 혐의 사실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ㄱ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ㄱ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터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 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 수색을 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한 끝에 그가 올린 수익을 뇌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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