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21일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를 다쳤다고 속여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 공갈)로 ㄱ(4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 경북 등의 휴게소 식당, 마트입점 식품업체에서 빵, 호두과자, 젓갈 등 각종 식품을 구매한 뒤 호두 껍데기나 굴 껍데기를 조각 내 넣고 “먹던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ㄱ씨는 40개 업체에서 모두 2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ㄱ씨는 업주들을 속이기 위해 진단서나 치과 진료 비용이 기록된 문자 메시지를 허위로 꾸며 보여줬으며,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ㄱ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직장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업주들은 손님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범죄가 의심될 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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