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 안성시 누리집 갈무리.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세용)는 21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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