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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 관용차 사고로 다친 경찰, 보험금 받는다

등록 2021-07-22 13:44수정 2021-07-22 13:53

경기남부경찰청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으로
전국 경찰 484명 4억3천만원 받을 수 있어

직무 집행 중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관들이 보험사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인배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관용차 면책약관에 근거해 그동안 경찰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대인배상 보험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 적용해 보상하기로 디비(DB)손해보험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관용차 면책약관’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중 관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을 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경찰 공무원은 직무집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다치면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 등을 받는데, 이 경우 보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보험회사도 보상 의무를 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볼 수 없다”며 직무집행 중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관에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지난 15일 미지급 대인 배상 보험금을 일부 경찰관들에게 소급 보상하기로 디비손해보험사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시기와 보험금 청구 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 9월21일부터 2018년 9월20일까지 3년간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친 전국의 경찰 공무원 484명에게 다음 달부터 미지급 보험금 4억3천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금융감독원, 보험사 등과 지속해서 논의해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약관을 시정해 경찰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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