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839필지 등 3만1351필지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의 농지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또 농자재 및 농기계, 수확 농산물 보관 용도의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쌓아 놓은 성토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사항 등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적발된 농지법 불법 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