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불법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 들어선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업체간 벌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양지정)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시설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을 구하는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스카이72 쪽이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는데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 소송 건은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말 종료됐는데도 골프장 터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쪽은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의 권리를 주장했다. 아울러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소송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이날 “무단 점유 및 연장 협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의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 땅을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계약 기간 만료에도 스카이72 쪽이 계속 영업하자 공사는 골프장에 공급하는 중수도와 전기를 한때 차단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스카이72 쪽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 쪽은 “재판이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 의무 확인소송’ 건은 제대로 변론조차 하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의 종료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해,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한 상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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