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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년 내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이용실태 조사

등록 2021-07-26 11:21수정 2021-07-26 11:40

농업법인 소유 농지도 휴경 여부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를 막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사 대상은 2011년 1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올해 5월 31일 기준)로 휴경 여부, 실제 경작인, 재배 작물 등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임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이다. 또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고발 조처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를 활용해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에 나선다.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 매물과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을 맡는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11개 시·군(수원·화성·안산·시흥·광주·양평·여주·과천·고양·구리·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부동산거래 도우미 23명을 채용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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