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에서 거래될 골드바가 19일 처음으로 경기도 일산 한국예탁결제원 금고에 입고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골드바·전자제품 등을 반값에 공동구매해 주겠다고 속인 뒤 6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ㄱ(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ㄴ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680여명으로부터 6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동구매를 통해 골드바, 실버바, 상품권, 유명 청소기 등을 시세보다 최대 50%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나중에 주문한 피해자의 돈으로 먼저 주문받은 상품을 구매해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초기 저렴한 가전제품부터 공동구매해 안심시킨 뒤 골드바 등 고액으로 늘리는 수법을 동원했다. 한 피해자는 골드바와 실버바를 저렴하게 사려다가 17억4000만원을 사기당하기도 했다.
ㄱ씨와 함께 구속된 또 다른 30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쇼핑몰 고객들을 소개해 주고 판매금액의 5∼10%를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구속된 2명 명의인 12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등은 형이 확정되기 전 매매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개인 사이 ‘공구모집’, ‘공동구매’ 등이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배송 및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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