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이른바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 음식점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기간 4개 점검반을 투입해 이들 주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지역의 124개 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음향 및 반주 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 접객원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는 행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 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음향 및 반주 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영업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