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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미추홀구 ‘초고층 복합청사’ 추진에…인천시 “용도변경 불가”

등록 2021-08-01 15:13수정 2021-08-02 02:39

민간의 주상복합 개발수익으로 청사·복지시설 건립
인천시, 제2종주거용지 상업시설로 변경에 ‘부정적’
인천 미추홀구청사 신청사 조감도.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청사 신청사 조감도.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가 57년 된 구청사를 허물고 민·관 공동으로 ‘교육·문화·예술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건립 예산을 충당하려면 청사 터를 제2종주거용지에서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부정적이어서 어떻게 조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인천 미추홀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구는 지난달 30일 신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참여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미추홀구는 현재 구청 터 4만3000㎡에 구청사와 청소년수련관, 공용주차장, 주민복합시설, 주상복합단지 등 행정·교육·문화·주거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세웠다. 민간이 구청 앞 여의구역 6만1210.8㎡ 용지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116가구를 짓고, 그 개발수익 일부로 청사와 주민복합시설을 조성해 구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내년까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최종사업자를 선정해 2023년 착공, 2028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청사 터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구청사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공문을 구에 전달했다. 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과도한 상업용지 지정을 지양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사업성을 고려해 공공청사 터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노후하고, 업무 공간이 협소해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데,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공동개발이 불가피하다. 원도심 재생 앵커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이제 시작 단계로 인천시와 의견을 조율해 최적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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