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갖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골라 연 2차례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포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 중에는 학교 영양사 ㄱ씨가 급식 식자재 등 물품을 허위로 검수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600만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제보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 해당 영양사를 해임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성적을 일부 인정해주거나 교외체험학습이 금지된 시험 기간에 해당 학생의 체험학습을 허가해준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교장도 공익제보로 비리가 드러났다. 도 교육청은 감사 뒤 해당 교장을 경징계했다.
한편,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