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신학원이 신학부 전·현직 교수의 시간강사 상습 성희롱 사건 조사와 관련해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연규홍 한신대 총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연 총장은 “(성폭력)매뉴얼에 따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법원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신학원은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법인 조사위원회의 연 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에 따라 이사 22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총장 직위를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신학부 전·현직 교수 2명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총장이 2차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된 뒤 법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해보니 조사를 기피하는 가해자들에게 ‘조사에 협조하라’는 촉진명령을 총장이 내리지 않아 3개월째 가해자 조사가 안 되는 등 책무를 불이행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지난 5월 학내 게시판에 올려진 ‘본교 모 교수의 모 외래 교수에 대한 성희롱 의혹’에 대한 학교 입장문이 2차 가해라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학교 쪽이 이를 거부해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위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연 총장은 11일 수원지법에 “지난 3월25일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녹취 파일을 전해 받고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날인 26일 감사실에 진위 파악을 지시했다. 또 학교 인권센터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해 진상규명을 지시하는 등 (성폭력) 매뉴얼에 따라 최선을 다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사건을 은폐하거나 늑장 대응했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또 “현재 법원이 최근 치러진 총장 선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의를 진행 중이고 재임 중 법인이 한신학원 소유의 거제도 땅 50여만평을 매각해 개발하려는 것에 반대한 데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한신대 신학부의 한 강사는 지난 5월 ‘전·현직 교수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하고 이에 반발하자 임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 대학 인권센터 등에 신고했다. 또 이런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대학 쪽은 5월12일 학내 게시판에 “학교는 언론 보도 전에 총장의 지시로 인권센터 성윤리위원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경찰에서도 조사하는 만큼 학교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법적 조처 의무를 다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학 입장문을 올린 바 있다.
한편, 한신학원은 지난 6월1일 이사회를 열어 한신대 제8대 총장에 강성영 신학부 교수를 선임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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