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일부 음식점이 수산물 원산지를 바꿔 판매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ㄱ음식점은 음식점 안팎과 메뉴판에 이런 문구를 쓰고 홍어를 팔았다. 하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확인해보니 이 홍어는 일본산 냉장 홍어였다. 경찰단 조사 결과, ㄱ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4년간 5500㎏(월평균 115㎏)의 일본산 냉장 홍어를 싼 값에 사와 흑산도 홍어라며 조리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5월24일~6월25일 한달 동안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57개 업소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85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수산물의 원산지(중복)는 일본산 47건, 중국산 37건, 러시아산 1건 순이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양평군의 ㄴ음식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양의 ㄷ음식점 역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산 뒤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가 하면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다 단속됐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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