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라뱃길 북부권 도시개발 계획도. 인천시 제공
인천을 동서로 관통하는 경인아라뱃길 북쪽, 수도권매립지와 검단새도시 등이 포함된 ‘북부권’의 도시개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인천시는 ‘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 수립기준(이하 북부권 도시개발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설정한 북부권은 계양구와 서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아라뱃길 북쪽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검단새도시 등을 포함해 71.9㎢로, 인천 전체 면적의 약 7%에 해당한다.
북부권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각종 제조공장 밀집 등에 따른 녹지훼손 및 난개발 등으로 환경오염 유발,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북부권 12곳에서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총면적 6.9㎢)도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인구 과밀화와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정 인구밀도, 녹지확보, 교통망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북부권 도시개발 기준에 담았다.
시는 북부권 전체 면적의 10%가량인 6.9㎢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설정했다. 북부권 인구는 현재 17만명에서 13만명 늘어난 30만명 규모로 반영했고, 임대주택용지도 최대 40만㎡ 확보하도록 했다. 또 도심녹지 7.3㎢를 확보하고, 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기존 134곳에서 179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인천도시철도 1·2호선을 검단새도시까지 연장 추진하고, 북부권 내부 간선도로망(총연장 25㎞)을 24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
시는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용적률 증가로 토지가치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득을 공공에 기여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와 민간과 공공간의 갈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관할 구청과 시 자체 검토기간 단축 등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까지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2∼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개발계획 기준 마련으로, 과거 도화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민과 인접한 공업시설 간 완충지대 부족으로 인한 환경갈등과 같은 문제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난개발을 막고, 장기간 지연되는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으로 민간의 북부권 도시개발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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