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를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지난 5월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주검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동생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아무개(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검이 발견된 직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다고 경찰을 속였다”며 “이후 자백을 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자백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본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ㄱ씨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일 뒤 누나의 주검을 여행 가방에 담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혐의도 있다.
윤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윤씨는 누나 명의의 모바일 금융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
누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사용하며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와 경찰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의 주검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21일 발견됐고, 윤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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