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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선고

등록 2021-08-13 11:31수정 2021-08-13 11:34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지난 2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ㄱ(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 ㄴ(34·무속인)씨와 이모부 ㄷ(33·국악인)씨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욕실에서 폭행하고, 욕조 물에 머리를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주 혐의인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ㄴ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자신의 여동생 부탁으로 돌봐오던 ㄱ양을 상대로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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