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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23살 배달원 다리 절단시킨 음주운전…징역 4년 법정구속

등록 2021-08-18 16:01수정 2021-08-19 02:32

사고 낸 뒤 150m 도주하기도
인천지법 “보석 취소·법정구속”
‘도로교통공단, 2020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에 마련된 사고차량의 깨진 유리 사이로 ‘음주운전, 범죄’ 손팻말이 보이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도로교통공단, 2020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에 마련된 사고차량의 깨진 유리 사이로 ‘음주운전, 범죄’ 손팻말이 보이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로 구속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즉각적으로 구호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인 언행 등을 보면 사고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했고 이후 신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겨 신장 절제 수술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자가 평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ㄱ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 ㄴ(23)씨를 치었다. ㄱ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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