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모습.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이 지사가 관련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정부는 경기도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를 이행해야 한다. 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구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적 교통수단이나 지자체 간 노선협의 갈등, 수익성 저하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행 중단이 우려되는 취약한 구조를 놔둔다면 수도권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회 차원에서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에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국토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속 절차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의 50%를 국고로 부담하는 것에 합의하고 12월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예산에는 30%의 국비만 배정됐고,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경기도와 국토부가 합의한 ‘국비 50% 편성안’은 기획재정부의 ‘기준보조율(30%) 준수’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다른 광역 교통수단의 국고 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때 합의한 대로 국비 50%가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운송업계 상황을 고려해 3700억원에 달하는 경상적 지원과 함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전면 확대해 추가로 1772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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