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긴급 심야 단속에 적발된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모습. 서울시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경찰과 함께 긴급 심야(오후 8∼12시) 단속을 벌여 역삼동 ㄱ유흥주점과 논현동 ㄴ일반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유흥주점은 밖에서는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16개 방 가운데 15개에서 손님과 여종업원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주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은 주점 뒤쪽에 있는 문으로 드나들도록 했고, 단속반이 들어서자 조명을 모두 꺼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ㄴ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여종업원을 불법으로 고용해 야간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ㄴ음식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뒷문 4개를 설치해놓기도 했다. 단속이 시작되자 일부 손님들은 이 뒷문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단속반에 붙잡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손님과 여종업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 영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주까지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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