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ㄱ씨가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ㄱ씨는 엿새 만인 12일 숨졌다.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시설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영상에는 ㄱ씨가 당일 오전 11시39분부터 44분까지 약 5분간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식사를 원치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시설 종사자가 ㄱ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에서 음식물을 먹이고, ㄱ씨가 재차 옆방으로 도망친 뒤 쓰러진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ㄱ씨의 주변에는 식사를 돕는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 유족은 이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기록과 병원 치료 과정 중 ㄱ씨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볶이 떡 조각 등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이전 기록된 폐회로텔레비전 영상도 확보해 시설 종사자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ㄱ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의료 기록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사건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국과수 부검에서는 떡볶이 떡 등 음식물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시설 종사자의 과실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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