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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찰,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뇌물수수 의혹’ 강제 수사

등록 2021-09-03 15:18수정 2021-09-03 15:22

‘태안 땅’ 공동명의자 집 등 압수수색
“토지매입 자금 지급 흔적 찾지 못해”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자료 사진. 인천 남동구 제공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자료 사진. 인천 남동구 제공

경찰이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4월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현직 교사 ㄱ씨의 근무지인 인천 한 중고등학교와 그의 집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수사관 13명을 보내 ㄱ씨의 금융거래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와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141㎡를 공동 매입했다. 매입 당시 토지 가격은 1억1426만원이었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이었고, ㄱ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금융 계좌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당시 토지매입에 따른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가 매입 대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서 해당 토지를 산 뒤, 지분을 이 구청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보고, 이날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입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거래 내역 등 이번 압수수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재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 구청장의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했다. 토지매입 전후 예금이 줄거나, 대출했으면 부채가 늘어야 하는데 변동이 없었다. 이 구청장이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했는지 의문이어서 뇌물수수 혐의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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