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자료 사진. 인천 남동구 제공
경찰이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4월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현직 교사 ㄱ씨의 근무지인 인천 한 중고등학교와 그의 집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수사관 13명을 보내 ㄱ씨의 금융거래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와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141㎡를 공동 매입했다. 매입 당시 토지 가격은 1억1426만원이었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이었고, ㄱ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금융 계좌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당시 토지매입에 따른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가 매입 대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서 해당 토지를 산 뒤, 지분을 이 구청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보고, 이날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입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거래 내역 등 이번 압수수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재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 구청장의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했다. 토지매입 전후 예금이 줄거나, 대출했으면 부채가 늘어야 하는데 변동이 없었다. 이 구청장이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했는지 의문이어서 뇌물수수 혐의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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