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60% 이내 계획 이득 환수 개념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민간의 도시개발에 따른 수익 일부를 환수해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를 도입했다.
인천시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에 참여할 대상지를 이달 중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토지이용계획 용도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이득을 환수해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동안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공공성과 민간의 이익 추구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아 이를 해소하고자 도입했다.
용도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등 복합개발사업, 유휴용지 및 이전적지(시설을 옮기고 남은 땅)는 용적률 증가분의 약 60% 이내로 계획이득을 환수한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을 위해 협상조직, 협상대상지 선정 방법, 협상진행 방법,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및 계획기준 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이달 중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를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녹지·농림·관리지역에서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상지 면적의 약 2%를 공공기여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에 있는 사업이나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은 모두 사전협상 협의를 거친 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공공시설 등 설치·운영 기금’을 신설해 현금 또는 현물을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익시설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환수해 인천시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순환구조는 지속가능한 인천, 성장하는 인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인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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