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이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10여년 전 파이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공무원을 면담조사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조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6일 오후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라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과거 파이시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를 마포구청 커피숍에서 만나 조사했지만, 조사과정 등을 기록하지도 조서를 열람시켜주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도된 수사 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경찰에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2012년 대검 중수부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물류복합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가 정·관계 인사들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구속했는데, 오 시장의 측근은 강철원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현 서울시 민생특별보좌관)도 인허가 처리와 관련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토론회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했던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 반발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 시장이 언급한 공무원은 오 시장 시절에 보고할 위치가 아닌 사람이었고 몇가지 물어보니 (사건과) 별 관계가 없던 분이어서 조사받을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현재 마포구청에 근무하고 있어 마포구청을 찾아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면담한 것이고 공식적인 참고인 조사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하는 것이고,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 것이지 의도를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고인 조사 전 단순 면담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 시장의 파이시티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사를 압수수색하자, 서울시는 “과잉수사·정치수사를 규탄한다”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날도 오 시장은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공작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선거법 위반 수사가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라면서도 그 근거에 관해서는 설명을 거부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브리핑은 대변인실을 통해 질문을 사전에 접수받지만, 이날은 질문 접수 절차가 없었고, 질문기회를 달라는 일부 기자들의 요청에도 대변인이 “대신 답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곧 소환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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