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새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대학교수와 용역업체 대표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업무방해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학교수 ㄱ(44)씨와 용역업체 대표 ㄴ(50)씨 등 용역 연구위원 2명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를 사들인 ㄴ씨의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 ㄷ(53)씨와 그의 가족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ㄱ씨와 ㄴ씨는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의 타당성 용역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얻은 미공개 정보로 해당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7월19일 ㄷ씨와 그의 아내 명의를 이용해 토지 5081㎡를 8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와 ㄴ씨는 공동투자 명목으로 ㄷ씨 등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토지의 현 매매가는 약 16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계양새도시의 토지 거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용역 참여자는 비밀유지조항이 있어 본인 명의로 매입할 수 없자 지인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ㄱ씨 등 6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