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낙찰자 결정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정숙)는 7일 동전주써미트컨트리클럽(써미트CC)가 지난해 10월 공사를 상대로 낸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써미트CC는 지난해 9월 공사가 낸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에 참여했으나, 케이엠에이치(KMH)신라레저에 밀려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당시 써미트CC는 1순위로 선정된 신라레저(439억원 추정)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보다 41억원 더 많은 480억원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써미트CC는 경쟁 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공사 쪽은 “써미트CC가 주장하는 임대료 규모는 전체 임대 기간에 발생할 운영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체 임대 기간 발생할 추정 임대료는 신라레저가 가장 높다”고 해명한 바 있다. 2개 코스로 나뉜 스카이72 골프장은 ‘신불지역’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 54홀과 연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김경욱 공사 사장은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는 스카이72 골프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스카이72쪽은 2005년부터 해당 용지를 임대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 7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스카이72 쪽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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