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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3억원 횡령 인천대 교수…해임 불복 소송냈지만 패소

등록 2021-09-15 11:06수정 2021-09-15 11:22

연구비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인천대 교수가 해임되자 학교를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창근)는 전 국립 인천대 교수 ㄱ씨가 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모두 2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3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신청해 학생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2심에서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인천대는 ㄱ씨가 관련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8년 8월 해임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과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을 때의 사유와 같아 이중 징계이고,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2016년 7월 학교 자체 감사에서 연구비 2500여만원 횡령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ㄱ씨의 범죄는 2016년에 종료됐다”며 “범죄 종료일로부터 징계 시효 3년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져 시효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가 최초 정직 3개월을 받았을 때의 사유와 해임처분을 받았을 때의 사유는 다른 사실을 토대로 했다”며 이중 징계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징계 재량권이 남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는 학생들을 속여 매우 낮은 수준의 보수를 주고는 이들을 자신의 연구 활동이나 잡무를 처리하는 데 활용했다”며 “원고의 범죄사실은 중대한 비위 행위이고 해임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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