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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투파라치’ 등장? 공공택지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등록 2021-09-23 16:31수정 2021-09-23 16:57

인천시, 구월2지구 투기방지책
인천 구월2지구(사업대상지)와 주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 구월2지구(사업대상지)와 주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된 인천 구월2지구 투기방지를 위해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기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인천도시공사, 남동·연수·미추홀구 등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천 구월2지구 투기방지를 위한 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반은 현장조사, 항공사진 분석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농지법 위반 및 불법 거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이 사업을 추진한 인천도시공사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이후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공사는 또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받기 위해 신고 포상제인 ‘투파라치’도 운영한다. 포상금 적정 규모 등 투파라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앞서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이달 16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월2지구와 주변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지구 220만㎡를 포함해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에 이른다. 구월2지구는 2026년 이후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장두홍 시 도시개발과장은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로 국토부의 투기방지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면서 “점검반 운영을 통해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 문제, 원도심 공동화 등을 우려하며 구월2지구 개발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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