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이 1일 시민 1인당 15만원씩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이천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100만원의 특별보상금도 별도로 준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1일 코로나19 극복 2차 민생안전대책의 하나로 이같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의 경우 60만원을 받는다. 정부와 이천시 1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한다. 재정안정화기금 355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 3월 1차 지원 때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23만여명이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과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비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 등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입금’ 방식으로 일괄 지급된다. 시는 이달 중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승인을 받아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12월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엄 시장은 “방역과 의료지원만큼이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바람 앞의 등불 같은 골목경제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민생방역’이자 ‘민생백신’”이라며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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