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증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ㄱ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회복지사 1명과 관리 소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원장 ㄴ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판사는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이 사건 발생경위, 이 사건에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 및 피의자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ㄱ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자신들이 일하는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ㄷ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ㄷ씨의 주검을 부검한 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당시 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는 ㄱ씨 등이 ㄷ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ㄷ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