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재판부는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ㄱ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인이 올린 수익을 정 의원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뇌물 액수는 4억6천여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올해 6월과 7월 2차례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보강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역대 민선 용인시장은 모두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시로 승격한 1996년 민선 1기부터 2018년 민선 6기 정 전 시장까지 용인시장 6명 중 5명이 구속, 1명은 불구속 사법처리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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