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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스쿨존에 차 세웠다간 ‘벌금 12만원’에 ‘즉시 견인’됩니다

등록 2021-10-13 13:44수정 2021-10-13 14:46

서울시, 21일부터 ‘무관용 대응’ 방침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도 점진 폐지
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이달 21일부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댔다가는 예외 없이 일반 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의 주·정차가 전면금지된다. 시·구·경찰이 합동 집중단속을 벌여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3·9월 시는 경찰·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 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3월 1만3079건, 9월 1만2211건을 단속했다.

시시티브이(CCTV)도 매년 50대 이상 계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1741곳 가운데 24시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981곳이다.

다만 시는 통학 거리가 멀거나 부모 도움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존’도 운영하고 있다.

시 보행정책과 담당자는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존’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201곳에만 우선 설치돼, 이용 전에 미리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안심 승하차존에 대해 모니터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주차장법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됐지만, 아직 서울지역에는 102곳(1386면·지난달 말 기준)이 남아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모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대신 주차공간 부족을 겪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공공주차장을 일부 개방할 예정이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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