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달 28일 곽상도 의원과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과 경찰의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더해 곽 의원 아들 사건까지 각각 수사하게 돼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돼 왔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곽 의원 아들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곽 의원과 그의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송치를 요구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곽 의원 아들(32)은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던 그는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28억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곽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영장에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열람을 요청해 동일사건 여부를 검토한 뒤, 송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날 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테스크포스를 꾸리고 경기도의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날 윤정수 사장을 단장으로 한 같은 대책단을 구성했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 사항 등을 재검토해 경기도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조처를 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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