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 한 교각 아래 전등을 교체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차량 크레인 고소작업대와 교각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부천 오정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후 3시10분께 부천시 원종동 오정1교 밑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ㄱ씨가 크레인 고소작업대와 교각 사이에 끼었다. ㄱ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ㄱ씨는 동료와 함께 2인 1조로 작업했으며, 사고 당시 차량 크레인 작업대에 올라 지상으로부터 3.5m 높이에 설치된 교각 밑 전등을 교체하던 중이었다. 작업대에 오른 ㄱ씨가 리모컨으로 크레인 높낮이 조작을 하던 중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ㄱ씨의 동료는 차량 아래에서 부품 등을 작업대에 올려주는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작업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대 위치를 조정하는 리모컨 조작은 작업대에 이뤄지는데, 작업자가 올림 버튼을 잘못 누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