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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검찰로 송치

등록 2021-10-19 18:24수정 2021-10-19 18:33

검·경 중복수사 관련 협의 거쳐 결정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중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경이 19일 만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뇌물 의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경 협의을 통해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수사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검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곽씨 등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곽씨 등 출국금지 조처에 이어 지난 12일에는 수원지검에 곽 의원과 곽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며 송치를 요구했다. 검경 수사 실무준칙을 보면, 검찰은 경찰과 동일한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건에 대해 경찰이 먼저 압수영장을 신청할 경우 경찰은 영장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일 사건인지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한 상태였다.

곽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 제1호 사원으로 입사해 약 6년간 근무하고 올해 3월 퇴직했다. 곽씨는 입사 이후 223만~383만원의 세전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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