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중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경이 19일 만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뇌물 의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경 협의을 통해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수사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검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곽씨 등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곽씨 등 출국금지 조처에 이어 지난 12일에는 수원지검에 곽 의원과 곽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며 송치를 요구했다. 검경 수사 실무준칙을 보면, 검찰은 경찰과 동일한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건에 대해 경찰이 먼저 압수영장을 신청할 경우 경찰은 영장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일 사건인지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한 상태였다.
곽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 제1호 사원으로 입사해 약 6년간 근무하고 올해 3월 퇴직했다. 곽씨는 입사 이후 223만~383만원의 세전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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