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밀수입한 뒤 불법으로 총기 12정을 제작해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각종 총기 관련 부품을 61차례에 걸쳐 구매해 밀수입한 뒤 불법으로 총기 12정을 제작·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모두 고유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고스트 건’이었다.
ㄱ씨는 세관과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총기 부품을 소량으로 구매한 뒤 국제화물 표기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적발된 뒤 조사에서 "취미 생활로 총기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소지와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점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부품을 수입해 총기를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총포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