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년간 도내 사립유치원 915곳에 대한 전수 감사를 벌여 55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회계,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수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사 결과, 모두 551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운영자 등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101건, 경징계 283건 등 384건의 신분상 징계처분을 했다. 이 가운데 회계 부적정 집행, 허위거래 등의 비위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 27곳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만기환급형 보험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과태료·재산세·공공요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례가 많았다. 설립자가 개원 전 구비해야 할 설비를 개원 뒤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를 원비로 집행한 경우도 있었다. 특성화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를 초과해 운영하거나 학급당 정원을 초과해 편성·운영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급식 식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불법으로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수영장·주차장 등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도 다수였다.
도 교육청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유치원 교비 511억원에 대해 유치원 회계로 보전하거나 교육청 및 지자체에 회수, 또는 학부모에게 환급하도록 재정상 조처도 했다. 재정상 조처 처분을 받은 유치원 49곳 가운데 11곳은 환급 및 반납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8곳은 이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또 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 21곳에 대해 고발 조처했다. 이 가운데 6곳은 현재까지도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불복한 유치원 10곳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제재를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할 계획이다. 원 운영 업무 표준화와 맞춤형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목표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