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인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하루 8만4천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이후 입원 치료를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시민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은 서울시, 고양시에 이어 성남시가 3번째다. 성남시는 “아파도 생계 때문에 쉬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한 제도”라면서 “7월부터 지원 중인 산재보험과 이번 유급병가, 연말 시행하는 상해보험까지 3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