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성남시를 상대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223가구 아파트 단지의 인허가 과정을 따지기 위한 감사착수 전 현장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5월 신청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28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5월13일 성남시 백현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위법한 옹벽 설치 허가를 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으며, 감사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산을 깎아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했고,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감사원은 지난 26일부터 감사관 3명을 성남시로 보냈으며, 이들은 11월1일까지 해당 아파트 인허가 과정 등의 적법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감사 착수 여부 검토를 위한 사전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지난 5월12일 감사청구 취지에 동의해 참여한 성남시민 320여명을 청구인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판교환풍구 사고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겪은 성남시에서 근본적인 개선은커녕 유례를 찾기 어려운 옹벽설치를 방치한 것은 1200여 가구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이라며 “충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원에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