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수도권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을 11월부터 금지하려던 계획을 지자체 반발로 일단 보류했다.
3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사는 지난 25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또는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폐기물 반입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공사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동네는 안된다는 님비 갈등으로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매립공사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이사회를 거쳐 11월부터 새로운 사무처리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시가 매립지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임에도 사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자 29일 공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일단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앞서 정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한다고 공표했지만, 님비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소각장 확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현재 쓰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2025년 매립 종료)의 폐기물 반입 가능량은 모두 1819만t으로, 지난달 말까지 44.21%에 해당하는 804만t 분량의 매립이 이미 진행된 상태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자체는 매립지공사의 신규 조항 신설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행 시기와 방법,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사 쪽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매립지공사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다음달 12일 실무진 회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추후 다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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